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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포기 신청시 급여중지 날짜

2026. 2. 14. 오전 7:34:03
수급포기 신청시 급여중지 날짜

보통 20일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설 명절 대책의 하나로 13일에 지급되면서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수급비 지급정지까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수급비가 지급된 것으로, 평상시처럼 20일에 수급비가 지급되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수급비가 지급일자가 13일로 앞당겨 지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니 지급된 수급비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수급비가 지급된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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