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포기 신청시 급여중지 날짜
보통 20일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설 명절 대책의 하나로 13일에 지급되면서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수급비 지급정지까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수급비가 지급된 것으로, 평상시처럼 20일에 수급비가 지급되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수급비가 지급일자가 13일로 앞당겨 지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니 지급된 수급비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수급비가 지급된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포기 신청시 급여중지 날짜
2026. 2. 14. 오전 7: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