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소지자의 미국태생 자녀 F4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자녀를 출산하셨고, 자녀가 미국 태생이시라면, 자녀의 F4 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F4 비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직계 후손들이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자녀분이 출생하실 당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어 F4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자녀 출생 전에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순수 외국 국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분이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분 본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조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직계 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녀 출생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국적 관련 자격을 바로 이어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출생 시점, 부모님의 국적 변동 시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 관리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