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나 복귀시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입니다10월3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회사는 매년 설날 50만원 추석50만원연봉에
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입니다10월3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회사는 매년 설날 50만원 추석50만원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명절전에급여 외 따로 지급하고 있고근로계약서상 휴직자에 관한 상여 미지급 내용은 없습니다경험상 9월 중순쯤 지급될듯 합니다연봉 외 명절상여면 저도 받을 생각 없는데연봉 포함 명절상여라 제 월급인거니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색해보니 꼭 줘야하는건 아니더군요..개인적으로는정 없는 회사라..미지급일거 같은데이럴경우 법 위반이라거나제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재직은 15년차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이라면 사실상 임금입니다, 휴직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누락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휴직자 제외”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규정에 명시가 있다면 회사의 미지급은 위법이 아니므로, 복귀 이후 근무분부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