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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이나 복귀시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입니다10월3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회사는 매년 설날 50만원 추석50만원연봉에

2025. 9. 6. 오전 1:34:03

육아휴직 중이나 복귀시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입니다10월3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회사는 매년 설날 50만원 추석50만원연봉에

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입니다10월3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회사는 매년 설날 50만원 추석50만원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명절전에급여 외 따로 지급하고 있고근로계약서상 휴직자에 관한 상여 미지급 내용은 없습니다경험상 9월 중순쯤 지급될듯 합니다연봉 외 명절상여면 저도 받을 생각 없는데연봉 포함 명절상여라 제 월급인거니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색해보니 꼭 줘야하는건 아니더군요..개인적으로는정 없는 회사라..미지급일거 같은데이럴경우 법 위반이라거나제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재직은 15년차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이라면 사실상 임금입니다, 휴직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누락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휴직자 제외”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규정에 명시가 있다면 회사의 미지급은 위법이 아니므로, 복귀 이후 근무분부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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