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 자격 저는 고2이고 오늘 자퇴를 할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듣기로는
저는 고2이고 오늘 자퇴를 할 예정입니다.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듣기로는 모집일 6개월 전에 이미 자퇴가 된 상태여야 한다고 하는데 공지는 언제 뜰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내년 4월에 빨리 검정고시를 응시하고싶은데…1. 만약 공지가 내년 1월 말에 난다면 저는 4월 검고를 응시 못하고 8월 검고밖에 못 하는 건가요?2. 검정고시 응시 후 6개월 뒤에 수능을 볼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3. 제가 내년 8월에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다면 그 해에 수능은 응시를 못하는 건가요?내공 100 드립니다 급해요1. 네, 공고일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고교검정고시 공고일이 1월말~2월초이니 1회 시험에 응시하려면 안전하게 6월에는 자퇴를 했었어야 합니다.2. 2회차 검정고시 (8월)에 합격한다면 11월 수능 볼 수 있습니다.3.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