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 정도 주잖아요 대신 받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 정도 주잖아요 대신 받기 위해 학원이나 입사지원?등등 해야 준다고 하던데 이거 말고 알바를 하는경우에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한달에 50만원정도 벌수있는 알바인데 구직 촉진수당 받으려면 무조건 학원 이나 입사지원 같은 걸로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알바 해도 되요.133만원이하로 소득 버시면 됩니다.단 소득은 필히 신고하셔야되고요.주30시간이상 안되고요.자세한건 검색해보시면 잘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