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기재취업수당
1.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2.말씀하신 날짜는 수급일의 절반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부합합니다.
2025. 6. 25. 오전 9:34:03
실업급여 수급, 조기재취업수당
1.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2.말씀하신 날짜는 수급일의 절반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