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결정공고문 중 일부 금액 미납 5년전 소송으로 화해결정공고문을 받아서 80만원 입금 받기로 했는데피고인이 계속 입금을
5년전 소송으로 화해결정공고문을 받아서 80만원 입금 받기로 했는데피고인이 계속 입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 12% 이자 포함하여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자식이 원금+이자 포함하여 110만원을 보내줬으나아직 받기로 한 금액 14만원은 덜 줬어요.못받은 14만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임대차보증금, 보험금, 통장등)
압류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해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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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