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합의된 경우에 기준일? 제가 3월 27일 퇴사하였는데요오늘로 딱 2주째인데요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최대
제가 3월 27일 퇴사하였는데요오늘로 딱 2주째인데요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최대 4주 연장 가능하다, 라고 쓰여있는데요이게 퇴사일 기준으로인지 14일째가 되는 오늘을 기준으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준시점은 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최대 4주 연장 가능하다'라고 작성된 경우,
그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퇴사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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