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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합의된 경우에 기준일? 제가 3월 27일 퇴사하였는데요오늘로 딱 2주째인데요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최대

2025. 4. 10. 오전 7:42:03

퇴직금 지급기한 합의된 경우에 기준일? 제가 3월 27일 퇴사하였는데요오늘로 딱 2주째인데요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최대

제가 3월 27일 퇴사하였는데요오늘로 딱 2주째인데요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최대 4주 연장 가능하다, 라고 쓰여있는데요이게 퇴사일 기준으로인지 14일째가 되는 오늘을 기준으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준시점은 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최대 4주 연장 가능하다'라고 작성된 경우,

그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퇴사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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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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